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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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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접수 및 처리절차

접수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접수-원문조회, 정보공개접수-정보공개청고, 공개여부결정, 정보공개(100일)

 

정보목록 검색 후 원문 조회, 정보공개청구로 나뉘며, 정보공개청구 다음 순서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 시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

정보공개청구

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청구서 기재 사항 :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 형태, 공개방법 등
    • ※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·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(www.open.go.kr) 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
공개여부의 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    • ※ 제3자의 비공개 요청 :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: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· 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정보 공개

  •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 ·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    • ※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·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※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.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·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정보공개 방법

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, 녹음 · 녹화 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  • 파일 형태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 · 시청, 사본 출력 제공

정보공개 담당자

    정보공개 메일 접수 신청자는 상기 메일로 송부 요망

     

  • 박동섭
  • e-mail : donguru@keris.or.kr
  • TEL : 053-714-0466
  • FAX : 053)714-0199

방문 및 우편안내

  • 정보공개접수처 : 본원 5층 감사실
  • 주소 : 701-310)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(동내동 1119) 5층 감사실

KERIS 찾아오시는 길

이의신청
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
이의신청 방법

  • 이의신청은 「문서」로 함
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,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

행정심판청구
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
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
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

행정청은 "10일"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
  •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

행정청구기간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

재결

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소송제기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제소기간
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청렴감사실 박동섭
  • 전화053-714-0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