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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접수 및 처리절차
정보목록 검색 후 원문 조회, 정보공개청구로 나뉘며, 정보공개청구 다음 순서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 시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
정보공개시스템
정보공개 메일 접수 신청자는 상기 메일로 송부 요망
KERIS 찾아오시는 길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